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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구합692

군유림사용허가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89. 4.경 군유재산인 강원 평창군 B 임야 45,640㎡ 중 25,00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초지조성지구로 지정한 후 그 무렵 C에게 초지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1998. 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하는 군유재산사용허가를 해 주었다.

나. C는 분할 전 토지에 초지를 조성하여 염소를 사육해 오다가 1999. 4.경 사망하자, 피고는 C의 동생인 D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위 토지에 관한 군유재산사용허가 명의 변경을 해 주었고, 그 후 사용기간은 2012. 12. 31.까지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08년경 군유지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강원 평창군 E 임야 970㎡, F 임야 917㎡로 등록전환한 다음 위 E 임야 970㎡ 중 주택의 대지로 사용하는 277㎡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위 대지를 제외한 693㎡를 강원 평창군 G 임야 693㎡(이하 ‘이 사건 초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3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초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용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군유림사용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초지는 당초 D가 초지조성허가를 취득한 후 군유림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이어서 D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앞서 한 이 사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2. 14.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28. '초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청은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