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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2 2017가단1059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층 H호, 제1층 I호 내지 J호로, 제2층 K호 내지 L호로 각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을 각 호수로 특정한다). 2014. 11. 기준으로 피고는 M호를, 원고 A은 D호, N호를, 원고 B은 E호, O호, F호, G호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1층 구분소유자들은 2001. 11. 30.경 피고를 대표고객으로 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 1층의 전기공급은 1개의 모(母)계량기를 통하여 고압수전을 받은 후, 각 점포별로 대표고객인 피고의 동의를 받아 자(子)계량기를 설치하여 각 점포별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공사에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 한국전력공사는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자고객)의 전기사용신청 및 계약내용의 변경은 대표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표고객인 피고의 동의 없이는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는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전기사용신청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

B은 2017. 3. 20.경 P에게 O호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원고 A은 2017. 3. 31.경 Q에게 N호를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1. 11.말경 원고들이 개설비용으로 200만 원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