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공1984.11.1.(739),1645]
가. 채무의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과
나. 채권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가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가.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고 이행제공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채무의 일부를 공탁했다 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나.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1983.7.1. 현재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채무는 금 1,213,809원의 원금이 남아 있었는데 1983.7.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음을 이유로 금 51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금 1,213,809원과 이에 대한 1983.1.21.부터 같은 해 7.1.까지의 민법소정 연5푼의 계산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1,240,746원에서 위 금 510,000원을 공제한 금 730,746원이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이라고 확정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 730,746원 및 이에 대한 1983.7.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의 민법소정의 이율인 연 5푼의 계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의 판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원고의 이행의 제공이 얼마를 언제, 어떻게, 하였는지가 전혀 밝혀지지도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금 51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채무의 일부 변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고 할 수 없어 변제의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려니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이 금 730,746원의 변제수령과 상환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조치에는 채무변제와 가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