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1 2017고정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7만 원 내지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1. 4. 1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오피스텔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C) 통 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CCTV 출금 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