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처분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 제5면 마지막 행 다음에 '[N 등이 아래 표의 직종(배치업무 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환수사유가 발생한 근무기간은 위 제1의
다. 세 번째 표 소명기간과 같다
]’를 추가한다. 제8면 20행 다음에 ‘- J는 1층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봄, - K는 작년에 입사하여 관리인 업무를 함.’을, 제9면 9행 다음에 ‘- I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로 2층에서 근무함’, 제9면 13행 다음에 ‘- 조리원은 D(10년).’, 제11면 9행 다음에 ‘- E은 2014년 X과 교체함.’, 제12면 11행 다음에 ‘-N는 전기, 모기장을 고치고 관리 일을 함.’을 추가한다. 제13면 3행 ‘노인복지법 제35조 제4항’을 ‘구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2018. 3. 13. 법률 제15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 노인복지법 제35조 4항과 규정내용이 동일하다
)’으로, 7-8행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05. 5. 1. 보건복지부령 제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2조 제1항 [별표 4]’를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6. 6. 30. 보건복지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별표 4]<개정 2011. 12. 8><개정 2013. 8. 29.>’로 고치고, 11행 ‘(2)’, 13행 ‘(4 ’를 삭제하며, 14행, 17행, 20행 ‘노인복지법’을 ‘구 노인복지법'으로 고친다.
제13면 마지막 행에 각주를 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에 의하더라도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자가 조리, 위생 업무를 전담한 경우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