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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4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전 남편이고, 피해아동 C(여, 12세), 피해아동 D(10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년경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잘못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구채로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전처와 이혼하여 괴롭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9. 12:15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안경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약 17cm, 전체길이 약 29cm)를 꺼내어 들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며 이를 막으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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