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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5252235 판결

[사용료][미간행]

원고

고려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창화)

피고

인천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선)

2017. 6.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106,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26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들을 운송하는 법인으로서 해운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이다.

나. 항만공사법령상 사용료 대납에 관한 규정

항만공사법 제30조 제1항 은 다음과 같이 공사로 하여금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항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① 공사(제42조 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2에서 같다)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송하는 화물의 화주 등으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사에게 대납할 경우 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③ 공사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의 관할구역 및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에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수의 승객 또는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이 영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사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대납)에 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아가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조 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납한 자에게 공사가 지급할 경비를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사용료 대납경비) ①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대납) 업무에 든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으려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6. 2.경까지(이하 ‘이 사건 사용료 대납기간’이라 한다) 화주들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을 받아 인천항을 통해 다수의 화물을 운송해 왔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다수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때마다 피고에게 화물의 입출항을 위한 항만시설 사용신고를 하고, 다수의 화주들로부터 항만시설 사용료를 수납받아 화주들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항만시설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왔으며, 이 사건 사용료 대납기간 동안 원고가 화주들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대납한 항만시설 사용료 합계는 5,176,657,500원이다.

라. 피고의 대납경비 지급거절

원고는 2016. 5. 17. 이 사건 사용료 대납기간 동안의 대납경비를 상환받고자 피고의 대납경비 담당자에게 그 대납경비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를 위한 처리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24. 원고에게 ‘항만공사법령상 사용료 대납경비의 지급은 항만공사의 재량행위이고, 나아가 해당운송업체가 사용료 대납경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납경비의 매 발생 월의 익월 20일까지 피고에게 그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대납경비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용료 대납경비청구권의 발생

1) 항만공사법 제30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에 의하면, 피고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수의 승객 또는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위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피고에게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냈을 때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용료 대납기간 동안 항만시설 사용신고를 하고 화주들을 대신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료 대납기간 동안 납부한 사용료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대납경비는 별지 월별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납경비 합계 155,265,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의 법문상 ‘공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에 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의사에 따라 경비의 지급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위 경비를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항만공사법 제30조 는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오로지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종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였는데, 대통령령인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은 사용료 대납경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므로, 항만공사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그에 따른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도 그 효력이 없다.

나)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에 의하면, 사용료 대납경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월 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사용료 대납에 따른 경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다) 원고가 구하는 사용료 대납에 따른 경비청구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납경비를 청구한 2016. 5. 17.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 이전의 대납경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라) 설령 원고가 구하는 사용료 대납에 따른 경비청구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상인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대납경비를 청구한 2016. 5. 17.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 이전의 대납경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가 해상운송업체들에게 사용료의 대납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취지는 화주가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항만이용신고를 하고 직접 사용료를 납입하는 기존 제도 하에서는 항만관리청이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일일이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점에서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주들의 체납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한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화주가 여러 명인 경우 선사 또는 대리점이 일괄하여 항만이용신고 및 사용료를 대납하게 되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데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취지, 위 조항들의 규정체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법문상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지급의 방법 등을 위임한 것으로서 공사가 그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사용료 대납경비 지급요건 사실이 충족되는 경우 피고는 사용료를 대납한 사업자에게 항만공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납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항만공사법 제30조 는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료의 대납경비에 관한 사항도 그 위임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규정한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비록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이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만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조 는 사용료의 대납경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대납경비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일 뿐, 대납경비 청구권의 발생요건이나 소멸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닌 점, ② 관련 규정 어디에도 위 시행규칙 제11조 가 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정한 규정이라거나 그 기한이 도과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극히 단기간인 다음달 20일까지 대납경비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납경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한 청구권을 소멸하도록 할 실질적인 이유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위와 같은 절차적인 규정만을 근거로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한다면 이는 소멸시효기간을 부당하게 단축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순한 절차규정 내지 훈시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 에서 말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고,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닌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사용료 대납경비청구권은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대납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이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상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사용료 대납경비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납경비청구권을 행사한 2016. 5. 17.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전에 발생한 대납경비청구권(별지 월별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기재 2010. 1.분부터 2011. 4.분까지) 합계 22,158,440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 대납에 따른 경비 합계 133,106,960원(= 155,265,400원 - 22,158,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