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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1 2020가단560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0,230,000원을 피고에게 대 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40,23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9. 10. 3. 경부터 2020. 7. 9. 경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15회에 걸쳐 10,23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 일시 송금액( 원) 순 번 송금 일시 송금액( 원) 순 번 송금 일시 송금액( 원) 1 2019-10-03 2,000,000 6 2020-02-07 730,000 11 2020-06-06 500,000 2 2019-11-07 500,000 7 2020-03-24 1,000,000 12 2020-06-19 500,000 3 2019-11-07 500,000 8 2020-03-26 1,000,000 13 2020-07-05 500,000 4 2019-11-10 350,000 9 2020-03-29 900,000 14 2020-07-05 700,000 5 2019-11-21 300,000 10 2020-04-14 450,000 15 2020-07-09 300,000 합 계 10,230,000원 2) 원고는 2020. 4. 9. 경 피고 명의의 C 가상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20. 6. 19. 경 500,000원, 2020. 7. 30. 경 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 한 달에 50만 원씩 30개월을 갚아 주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은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할 생각으로 수령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주장 취지는 ‘ 원고가 차 값으로 3,000만 원을 보내주자 피고 자신이 부담이 되어서 그 절반인 1,500만 원을 30개월에 걸쳐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