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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21 2020노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더 이상 감경할 수 없는 법정 최저형으로 정하여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및 ‘양형의 이유’ 항목 중 일부 기재에 다음과 같이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목의 “각” 및 “제342조”를 삭제한다.

양형의 이유 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항목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