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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22153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008,05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