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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90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68,880원, 원고 B에게 17,900,715원, 원고 C에게 19,1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