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이 사건 소송은 2020. 6. 17.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은 2020. 6. 17.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가.
이 법원은 ‘2020. 4. 22. 11:00’로 제1차 변론기일을 정하고, 2020. 3. 24. 원고에게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인 ‘서울 용산구 B, 2층(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으로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2020. 4. 8. 위 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통지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2020. 4. 22.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0. 5. 20. 10:20’으로 제2차 변론기일을 정하고, 2020. 4. 23. 원고에게 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 주소로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