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1 2019가합100799
대여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0원과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0원과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2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