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4. 22:17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여자 손님이 카운터에서 소리 지른다’라는 위 모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자 “나 좀 제발 교도소에 넣어달라. 어떻게 하면 교도소에 넣어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E 및 위 F의 다리를 각각 2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4. 22:25경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예산경찰서 I지구대로 연행된 후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G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쪽 시가 124,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 1개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