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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141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I 묘지 780㎡에 대한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