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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447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09. 2. 5.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5. 8. 2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2015카불961호)을 하였고, 2015. 9. 10. 피고에게 심문서가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15. 9. 11.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후 2015. 9.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 11.경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1. 26. 30,000,000원, 2006. 4. 10.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가사 피고가 직접 차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모인 C(개명 전 이름 :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기한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2) 예비적 주장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