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소
1. 피고 A에 대하여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ㆍ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아래 표 ‘대출채무자’란 기재 채무자들(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자들’이라 한다)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한주저축은행에게 근저당권(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이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한주저축은행은 피고들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일’란 기재와 같이 2012. 4. 13. 및 2012. 5.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말소등기의 원인행위를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 순번 대출 채무자 대출잔액 (원) 소유자 (피고) 담보제공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일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일 1 서서프랜차이즈(주) 305,791,951 A 이 사건 제1부동산 11. 9. 2. 390,000,000 12. 5. 4. 2 N 497,310,297 D 이 사건 제2부동산 11. 12. 19. 780,000,000 12. 5. 4. 3 P 499,922,818 E 이 사건 제3부동산 11. 12. 19. 650,000,000 12. 4. 13. 다.
이후 피고 A은 2013. 6. 27. 이 사건 제1부동산을 G에게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하여 2013.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은 2014. 1. 10. 이 사건 제2부동산을 H에게 증여하여 2014.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E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2. V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4. 24. V 및 W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및 6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