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유창기업 주식회사(이하 '유창기업'이라고 한다)의 아파트 신축사업 1) 유창기업은 1988. 8.경부터 부산 남구 B, C 토지와 부산 남구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기존에 완성된 아파트 130세대 외에 추가로 아파트 3개동 259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고, 이후 위 아파트 3개동은 완공되었다. 2) 유창기업은 1992. 7.경 위 아파트 3개동에 인접한 D 토지 중 일부와 부산 남구 E 토지(이하 'E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F아파트 11동 1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추가로 신축하기로 하고 창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창조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단과 피고의 유치권 행사 1)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는 1993. 4.경 창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하수급하여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다. 2) 창조종합건설은 1994. 5.경 내지 6.경 부도가 났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골조공사가 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3) 유창기업은 피고에게 위 전기통신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기로 하고,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1996. 8. 17. 위 채권자들의 대표인 H에게 장래 분양할 이 사건 아파트 중 4세대(403호, 503호, 601호, 10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위 아파트 3개동에 관해서도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실을 자재창고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