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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4 2014가단106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충남 홍성군 C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서 108,141,000원 상당의 H파일 설치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5,141,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3,000,000원(= 108,141,000원 - 75,141,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완료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108,141,000원이라거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나머지 공사대금이 33,000,0000원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과 그 공사대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