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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6 2016구단5814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2.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한영신학대학원대학교 어학연수과정 수학을 이유로 2016. 3. 25.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게 “재정입증 불명확, 학업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몽골에서 약 15년간 경찰로 재직한 사람으로, 이 사건 신청 당시 피고 측에게 원고의 재정입증을 위한 통장을 제출하였고, 한영신학대학원대학교에 등록금을 낸 자료를 제출하여 학업 목적이 분명함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