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입국하게 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친척과 친구들을 도와주었던 것일 뿐 이익을 얻으려고 한 일이 아니므로 영리의 목적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입국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구 출입국 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 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의 2 제 2 항에서 말하는 ‘ 영리의 목적 ’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것처럼 ① 피고인과 D이 밀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밀입국의 대가를 요구했을 뿐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청구했던 것이 아닌 점, ② 고무 보트 구입 등 밀입국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위 밀입국 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과 D이 나눠 가진 점, ③ 밀입국 자들 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한 고무 보트는 피고인과 D의 소유로 남게 되었고, 피고인과 D은 그 고무 보트를 다시 사용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려 했던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중국인들을 한국에 밀입국시켜 돈을 벌고자 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증거기록 제 411 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