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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09. 22. 선고 2009구합1483 판결

택시회사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를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택시회사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를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택시회사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는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7. 원고에게 한, 가.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11,948,310원, 2003년 2기분 9,773,120원

2004년 1기분 12,150,530원, 2004년 2기분 12,666,220원

2005년 1기분 10,724,170원, 2005년 2기분 10,501,940원,

2006년 1기분 8,828,670원, 2006년 2기분 8,572,560원

2007년 1기분 11,230,140원 및

나. 법인세 2003 사업 연도 27,355,670원, 2004 사업 연도 34,390,950원

2005 사업연도 30,512,960원, 2006 사업 연도 20,166,89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강원도 철원군 ☆☆읍 ☆☆리 ***-25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택시 운수업을 영위 하여 온 원고는 2003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 소속 택시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 483,336,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원고 명의로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국세청의 택시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 소속 택시기사 개인이 지출한 연료비에 대하여 부당하게 회사의 운송원가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는 2007. 11. 13. 원고에게 잘못된 세무처리가 있을 경우 수정신고를 할 것을 권장하였고, 원고는 2007. 12. 7.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소속 택시기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 483,336,000원 중 원고가 수정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료비 431,216,000원(이하, '쟁점 연료비'라고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아울러 원고의 운송 수입금액 중 매출신고 누락금액 218,531,000원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9. 1. 7.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112,426,470원, 부가가치세 합계 96,395,660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원고는이에불복하여2009. 1. 14.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나2009. 3. 17. 기각결정을받고,2009. 5. 19. 이사건소를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없는사실,갑1,3,4,5,11,12,14,15호증,을1 내지8호증 (각가지번호포함)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① 택시기사 개인이 지출한 연료비를 회사의 운송원가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공제하는 행위는 30여 년 동안 성립된 회계 관행으로서 이를 뒤늦게 문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

② 피고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원고가 쟁점 연료비를 매입 세액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수정신고를 권장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수정신고를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800만 원을 납부하였음에도, 재차 원고에 대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업체와의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위배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을 손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 연료비는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일정기간 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연료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는 이상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이사건처분은앞에서본바와같이세무조사결과원고의최초신고및수정신고내용에오류또는탈루가있음이밝혀져서과세표준과세액을경정한것에불과하고,원고에대한세무조사를중복실시하였다고인정할만한아무런증거가없으므로원고의위주장은이유 없다{국세청의택시회사에대한점검결과에기초한피고의수정신고안내(갑3호증)는국세기본법소정의세무조사에해당하지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 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