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5.1.1.(21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반사실이 없음이 밝혀지는 한편 공소기각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1호 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고, 한편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조정식, 김환, 안동춘의 경찰 진술 및 제1심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하고, 당시 사고 현장에서 차량들의 신호위반을 단속하고 있었던 경찰관인 김용욱, 조재훈의 진술에 비추어 추영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모두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1호 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나, 그 후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고,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100면), 이 사건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등 참조),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와 같은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