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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50614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993,5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2.29 .부터, 나. 원고 B에게 14,540,620 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