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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5.4. 선고 2017구합74122 판결

견책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74122 견책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5.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1. 전산주사보(7급)로 신규 임용되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 토관리청 B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5. 여성가족부로, 2015. 11. 13. 행정자치부로 각 전보되었고, 2016. 9. 9. 전산주사(6급)로 승진하여 현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관실 C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 13. 최초 재산등록을, 2014. 1. 28.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하였고, 2014. 9. 15. 여성가족부로 전보되면서 재산등록의무가 면제되자 구 공직자윤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14. 10. 14. 의무면제 1차 재산변동사항 신고(기준일 2014. 9. 15., 이하 '1차 신고'라 한다)를, 2015. 10. 21. 의무면제 2차 재산변동사항 신고(기준일 2015. 9. 15., 이하 '2차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차 신고를 하면서 전체 재산을 '변동사항 없음'으로 신고하여 본인 명의 예금 3건, 부모 명의 예금과 보험 7건 합계 117,982,000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하였다.

라. 피고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징계 요청에 따라 2017. 2. 22. 원고가 2차 신고 당시 재산을 누락하고 '변동 없음'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5. 18.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B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서 과적단속시스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1호 단서의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니다.

나) 원고는 2014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와 1차 신고 당시 재산내역을 누락하였다가 그 후 소명 과정에서 제공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재산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2차 신고를 하면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추후 소명 과정에서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원고가 위 각 소명 절차에서 올바른 신고방식을 안내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신규 임용 당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나 재산등록 절차와 방법, 부모님 재산에 대한 사전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면, 2차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신규 임용 후 재산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점, 최초 재산등록 및 수시 재산신고를 위한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제공 제도가 2016. 6. 30.에야 시행되어 2차 신고 당시 원고는 금융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2015. 11. 13.자로 행정자치부 전출을 앞두고 있어 재산등록에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수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재신변동사항 신고 의무의 존재 여부

구 공직자윤리법(2014. 12. 30. 법률 제12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3호,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 제11호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건축·토목·환경 · 식품 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 · 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B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가 '건축·토목·환경 · 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 임용된 후 곧바로 등록의무자가 되었다(위 제11호 단서로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은 2017. 1. 3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7824호로 개정되면서이므로, 위 단서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 공직자윤리법 제11조 제1항은 '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았을 때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해 1월 1일 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다음 해 전보 등의 사유가 생긴 달에 그 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후 2014. 9. 15. 여성가족부로 전보되면서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고 1, 2차 신고를 하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니라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하였는지 여부

가) 구 공직자윤리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8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하면서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고 및 시정조치,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등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 · 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① 원고는 2014. 1. 13. 최초 재산등록을 하면서 아버지 명의 부동산만 등록하였다가 2014. 1. 28. 정기 재산변동 신고(기준일 2013. 12. 31.)를 하면서 자신 명의 예금만 등록하고 부모 명의 예금을 누락하였고, 그 후 2014, 10. 14. 위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신고(기준일 2014. 9. 15.)를 하면서 다시 예금 합계 116,271,000원을 누락한 사실, ②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재산등록 담당자는 원고에계, 2015. 10. 1. 재산등록사항 심사 운영지침을 제공하였고, 2015. 10. 2. 원고의 1차 신고에 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보완명령과 오류사항을 전달하면서 '현재 시스템상 보완신고서가 생성되지 아니하므로 2차 신고 시 잘못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확한 재산신고를 하라'고 안내한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는 2015. 10, 21. 2차 신고(기준일 2015. 9. 15.)를 하면서 '변동사항 없음'으로 신고한 결과 자신 명의 예금 23,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17,982,000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2차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적어도 구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등록의무자의 성실등록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으로서 등록대 상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정기 재산변동 신고(기준일 2013. 12. 31.)와 1차 신고 당시 재산을 누락하여 그에 대한 지적을 받고 소명 절차를 거쳤음에도, 다시 2차 신고를 하면서 정확한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2.경 1차 신고에 대한 오류사항을 제공받아 2014. 9. 15. 기준 재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간 등록대상 재산에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2차 신고를 하면서 재산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변동사항 없음'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2차 신고에서 누락된 2015. 9. 15. 기준 재산총액은 1억 원을 초과하였고 그중에는 상당한 액수의 원고 명의 예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의 주장처럼 2차 신고와 같은 수시 재산변동 신고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개별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여야 했더라도, 이는 재산변동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동일한 상황이었고, 특히 원고가 누락한 재산은 자신과 부모의 예금 및 보험이어서 개별적으로 조회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에게 정확한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2006, 5, 11. 선고 20045546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제1호), 과태료 부과(제2호),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제3호), 해임 또는 파면을 포함한 징계 의결요청(제4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143호, 2015. 7. 24.)은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한 경우로서 잘못 신고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일 때 경고처분을 하되,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한 단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징계의결 요청은 위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의 의무위반의 정도와 그 경위를 고려할 때 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선택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2) 원고가 2차 신고를 하면서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한 행위는 구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견책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나아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12. 29. 총리령 제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 제4조 제1항은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서 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의 재산등록 관련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다른 징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차 신고 당시 원고가 행정자치부로 전출을 앞두고 있어 재산등록에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불가피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의무로서의 재산등록 관련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 면제를 배제하는 위와 같은 규정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더욱이 원고가 누락한 재산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고, 원고는 과거에도 신고내용을 누락하여 소명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는 점, '변동사항 없음'으로 신고한 것은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고 변동된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산을 누락한 경우보다 의무위반의 정도가 더 무거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의무위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신고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성용

판사권수아

판사김지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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