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3)민,271;공1982.2.15.(674), 171]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인을 달리하는 등기말소청구 소송의 소송물의 개수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 등기원인의 무효" 에 국한되므로, 전소에서 한 사기에 의한 매매의 취소 주장과 후소에서 한 매매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주장은 다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후소에서의 주장사실은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장채인
보해양조 주식회사 외 1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을 제소하기에 앞서 이미 부산지방법원71가합 56호로 소외 최현태, 같은 임수련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보해양조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각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 사실로서 위 최현태는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김소염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는 위 매매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였으므로 위 최현태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경료된 소외 임 수련 및 피고 보해양조 주식회사 명의의 위 각 등기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피고 보해양조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1972.1경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그후 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원판결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가 전전 양도되어 같은 청구취지 기재의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이번에 다시 이 사건 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인 소외 김소염과 소외 최현태 사이에는 애당초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으므로 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각컨대, 말소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 등기원인의 무효" 에 국한되는 것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소에서 한 사기에 의한 매매의 취소주장과 이 사건 소에서와 같은 매매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주장은 다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밑받침하는 이른바 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한 것일 뿐 이 주장들이 그 자체로서 각기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주장사실은 모두 앞에서 본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위 전소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피고들이 모두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등기(다만, 피고 보해양조 주식회사 명의의 앞서 본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제외)명의를 취득한 승계인임을 전제로 하여 위 판시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의 소외 최현태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흠결의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주장해 온 바이므로(기록 278장 이하 1978.11.21 자 준비서면 및 406장 이하 1979.10.20자 준비서면 참조),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심이 구태여 원고가 청구원인 사실로서 주장하지도 아니하는 사유까지를 가정하여 설시한 판단부분은 불필요하고도 부적절한 판시임을 알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이상, 소론이 지적하는 위 판시부분은 이에 부연하여 설명을 늘어놓은 사족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설사 그 판시부분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