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9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26. 05:18경 인천 남동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 여)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무릎이 까지고, 얼굴을 때려 입술이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A),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