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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8 2015노86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벽돌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져 머리에 맞춘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적이 있을 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아닌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의율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목격자 L의 증언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살인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압수된 벽돌 1개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목격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들고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목격자가 진술하게 된 경위와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증 제1호 압수물에는 혈흔과 모발이 엉겨 붙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이후의 시점에 피고인의 오른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돌로 힘껏 내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한 다마스 승합차에 비산된 혈흔,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