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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4. 선고 2019노331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

2019노3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 고 인

검사

정윤정(기소), 배성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승우

판결선고

2019. 10.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9. 22: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실행의 착수를 한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등 영상정보가 휴대폰 저장장치에 입력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2대의 휴대폰(그중 어느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당시 촬영된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촬영 당시 휴대폰 뒷면 카메라를 위로 하여 촬영하였고, 범행 발각 후 도주하면서 해당 동영상 파일을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삭제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영상이 촬영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변소하는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었고, 목격자가 알려준 바로는 '피고인이 핸드폰 카메라 플래시를 키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을 찍고 있었다.', '피해자랑 가까이 있기에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 '피고인이 계단 1~2개 정도 차이로 피해자 뒤에 있었다.'는 것이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휴대폰의 각도, 피해자와의 거리, 장애물의 존부, 촬영 버튼 및 저장 버튼을 누른 시점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았거나,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축소사실인 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2: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행인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의 가.항 기재와 같고, 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승우

판사임효량

판사이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