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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4나347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2010. 4. 말경 피고는 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일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인천 C아파트 신축공사 중 2공구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8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2) 2010. 4. 27.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2공구 전기공사의 노무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갑 제1호증) 공사대금 6억 2,000만 원 (기성금 월 1회) 공사기간 2010. 4. 27.부터 2011. 11. 30.까지 계약보증금 6,200만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수보증금 6,200만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3년 ⑴ 주요 내용 ⑵ 계약 해지 등 관련 주요 내용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제26조(갑의 계약해제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③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금액이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