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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5가합24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충남 홍성군 및 보령시에서 양돈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거나 양돈농가의 대표자들이다. 2) 피고 산하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를 위한 검사 및 주사면역요법 등의 시행, 동물용의약품의 허가신고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관청이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위임을 받아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는 농림축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수입판매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관청이다.

나. 구제역의 발생 및 구제역 정책의 변화 1) 2010. 11. 28. 경북 안동시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최초로 신고되어 양성으로 확인된 후 2011. 4. 21.까지 제주와 전남북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서 153건(소 97건, 돼지 55건, 염소 1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2) 2010년 당시 피고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6,241개 농가에서 가축 347만 9,962만 마리가 살처분되었다.

위와 같은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피고는 2010. 1. 16.경부터 소와 돼지를 포함한 우제류에 대해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3)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결과, 2011. 4. 21. 구제역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이후 추가적인 확산 없이 종식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3. 10. 18.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이하 ‘OIE'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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