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10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23:50 경 서울 서초구 교 대역 부근 3호 선 지하철 내에서 대화 역 방향으로 진행 중 피해자 B(31 세) 이 피고인 옆자리에 놓여 있는 가방을 치워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