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공1983.12.1.(717),1665]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함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고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증거들을 취사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잘못 지급된 도로용지 보상금 4,155,000원을 국고에 환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측으로부터 금 100만원은 1979.5.경에 금 120만원은 1979.10.경에 각각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증권매입 등에 유용하였다가 1981.1.13에 이르러 국고에 세입조치하였다는 비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함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비행의 경위와 정도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