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가장 최근의 것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