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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다229984

고문료청구의 소 등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고 한다)에서 하되, 주소 등의 송달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이하 ‘근무장소’라고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고, 제186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서류가 교부된 경우 그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위 서류가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 1. 14.자 2007마994 결정,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5208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2동 302호’로 소장부본 등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