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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8.13.선고 2009고정31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예훼손)

피고인

A (52년생, 여)

검사

이종민

변호인

변호사 이태환(국선)

판결선고

2009. 8. 1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구포2동 ○소재 ◆사의 신도로, ◆사 주지인 피해자 C1의 재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2008. 9. 17. 20:00경 부산 북구 화명동 ○ 아파트 115동 9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로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내 온라인 지대방 자유게시판에 “◆사를 도와주세요”란 제목으로 “P스님이 재임할 욕심으로 ◆월 보살님을 도둑으로 누명 씌워 쫓아내려 하여 이 사건이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누명은 허위 사실로 밝혀지고 부끄럽게도 P스님은 판사와 월 보살님 앞에서 공소사실을 허위로 인정하였습니다. 현재 ◆사 P스님은 ◆회 이사님들 축원지도 없애고 주소도 없으며 공고물도 보내지 않으며 신도를 두패로 나누어 화합은 커녕 무시하고 필요없다고 내친 분입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8. 10. 3.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증인 C2, C3, C4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C2가 주축이 된 부산 소재 해인사 신도들은 1999. 4.경 신도들의 교리공부, 기도 등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자 당시 해인사 주지이던 C5(법명 ▣)과 협의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 소재 이 제 이동 401 내지 407호를 사찰재산으로 '사'를 창건하였는데, 위 구분건물 중 401 내지 404호, 407호의 매수비용과 시설비용은 C2가 부담하고 405, 406호의 매수비용은 C5가 부담하였던 사실, 당시 C5와 C2는 ◆사를 해인사의 말사로 등록하고 대한불교 조계종으로부터 신도들에 대한 불경강의, 설법, 예불 등을 담당할 주지를 파견받되 주지 임명에 대하여 C2의 동의를 받기로 합의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C2의 동의하에 해인사로부터 ◆사 주시로 임명되었는데, 주지로 재직하는 동안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낮에만 잠깐 문을 열고 일찍 문을 닫아버려 신도들로 하여금 위 사찰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종법에 어긋나게 개인사찰을 차명으로 편법 운영하였으며 위 사찰 내에서 멸치를 판매하는 등 승려로서 부적벌한 행동을 일삼았고 이를 문제삼는 C2 등 기존신도를 내쫓으려 하였던 사실, 이에 C2 등은 해인사 주지를 찾아가 해인사의 다른 승려를 위 사찰의 주지로 임명하여 사가 원래 목적하였던 대로 신도들의 교리공부 등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는 C2를 위 사찰로부터 축출할 의도로 2004. 1. 2. 18:00경 위 사찰의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살(C2)이 시주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불전도 훔쳐가는 것을 보았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2를 비방하였던 사실, 이에 C2가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05. 4. 27. 위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05고정564) 1심 공판절차에서 그 사건의 피고인인 피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고 C2가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위 사건이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결되었던 사실, 그러나 그 후에도 주지의 개임과 사찰운영의 정상화를 희망하는 피고인을 비롯한 신도들의 요구가 번번이 묵살되고 피해자가 피고인 등 반대 신도들에게 위 사찰의 행사 공고문 발송을 중단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대한불교조계종에 이러한 실정을 알려 시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인터넷 게시글을 게재하게 되었던 사실, 위 인터넷 자유게시판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신도들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한 용도로 개설한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C2 등 다른 신도들과 함께 ◆사를 창설한 피고인이 위 사찰이 신도들의 교리공부, 불경강의, 기도 등 정상적 신앙생활의 장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주지의 파견을 청원하기 위한 것이고, 비록 그 내용 중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주지로서 부적합한 이유를 밝혀 새로운 주지를 임명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