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343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서당로62길 384 파리바게뜨 앞 도로까지 C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은 2015.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