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953 | 소득 | 2015-06-05
[사건번호]조심2015서1953 (2015.06.05)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비용을 발생시킨 차입금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경영에 사용되었다거나 개인적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차입금의 규모 대비 자산총액의 변화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기간 중 청구인의 2010~2013년 귀속에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원(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3년 OOO원)의 현금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과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4.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면서 2013년에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한 지급이자 등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등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쟁점비용이 청구인의 2013년 매출누락액을 초과하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 수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을 발생시킨 차입금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 경영을 위한 차입금으로 사용되었거나 개인적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선이자 지급 증빙만으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외차입금 OOO원에 대한 지급이자 등 쟁점비용을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면서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비용 지급 내역
(2) 청구인은 2013년에 OOO원의 매출누락이 있었음은 인정하면서, OOO에게 차입한 OOO원과 쟁점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등으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며 쟁점비용이 신고누락한 매출누락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부채가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쟁점비용인 지급이자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쟁점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2013년 귀속 대차대조표상에는 자산총계금액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차입금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업장에 투자된 내역이 없다는 방증으로 차입금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은 설비투자이외에는 고액의 고정비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니어서 OOO을 OOO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고정자산 증가 등이 있어야 하나, 사업을 위한 사용처가 재무제표상에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을 발생시킨 차입금이 아래 <표2>의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 경영을 위한 차입금으로 사용되었거나 개인적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선이자 지급 증빙만으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2>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자산총액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장부에 계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등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발생시킨 차입금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경영에 사용되었거나 개인적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차입금의 규모로 보아 동 차입금이 OOO의 운영에 사용되었다면 상당한 규모의 자산증가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2012년 대비 자산총액의 변화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발생시킨 차입금이 OOO의 경영을 위한 차입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