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제2원심 사건의 2019. 6.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제1원심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중복기소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2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위 형 및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에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원심 사건의 2019. 6. 29.자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9. 6. 29. 20:58경 인천 연수구 AE건물 공소장에는 “Z건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E건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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