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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3 2017고정49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D 식당’ 을 운영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E는 위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 인은 위 건물 인테리어 공사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7. 2. 4. 00:03 경 피해자에게 공사비 문제를 따지기 위해 위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같은 건물의 세입 자인 F, G 등이 다 들릴 정도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이 개 같은 년 아, 이 씹할 년 아, H 있는데 좆 까고 살아, 이 씹할 년 아, 이 씹할 년 아, 어 H도 좆 까고 살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7. 20:43 경 위 건물 골목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건물 세입자인 F, G 등이 다 들릴 정도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화냥년 아! 이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7. 20:40 경 군포시 C에 있는 건물 2 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