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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717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9,46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6.부터 2005. 8. 5.까지 연 19%, 2005. 8.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