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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7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을 면전에서 보고, 대화까지 나누었으며, 폭행을 당한 후에 지인들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할 때부터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가 180cm대 중반 이상으로 크고 날씬하였으며,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었다고 특정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CCTV 화면을 통해 가해자가 피고인임을 분명히 지목한 점, ③ E도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안경은 끼지 않았고 귀에 통신장치인 줄이 달린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CCTV 화면을 통해 가해자가 피고인임을 지목한 점, ④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관한 E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 및 당시의 차림새와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피해자와 E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상황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