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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8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18: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신용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통장 사본 등을 알려 달라. 입금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의 통장 사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제3자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행위로 사기방조 피의사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도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