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767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 소유의 물품 인도를 요구하자 E와 통화를 하면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E와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도록 한 후, 위 D과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과 E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간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이 피고인 앞에서 스피커폰을 이용해 E와 통화를 함으로써 적어도 통화의 일방 당사자인 D이, 피고인이 통화 내용을 듣는 것은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