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6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 경남 함안군 C, 101동 1009호(D건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8. 5. 14:00까지 39사단 소집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이메일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8. 8.경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이메일 소집 통지서확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