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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87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2.15.(934),3270]

판시사항

종중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후 종중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사정명의인이나 그의 상속인이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경우에 사정명의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종중이 그 후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은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신평이씨 사인공파 서산계 종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할 전의 충남 서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64,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정식을 공동선조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 종중(이하 참가인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망 소외인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1918.5.27. 그 이름으로 사정받게 한 사실, 참가인 종중은 1979.12.3.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 1은 편의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참가인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그중 위 (주소 2 생략) 임야 22,373㎡를 피고 2에게 매도하여 같은 토지에 관하여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1940.10.경 참가인 종중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있는데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공부상 위 종중명의로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심인정과 같이 종중의 실질적 소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소론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경우에 사정명의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당원 1992.6.23.선고 92다3472 판결 참조), 종중이 그 후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은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판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인의 상속인이라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새로운 명의수탁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거나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임야사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소론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등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참가인 종중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소론과 같이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추정력이 있다거나 위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종중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