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3 2019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6. 22:05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 술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처벌전력,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