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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88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와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합1605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4. 26.경 위 법원으로부터 가집행선고가 있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와 D은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2나2215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12카기32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30.경 원고와 D이 C을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6. 22.경 원고의 남편인 E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같은 날 원고와 D을 공동공탁자로 하여 강제집행정지의 보증금으로서 C을 위하여 1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2년 금 제3594호, 이하 위 100,000,000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라.

이후 대전고등법원은 2012나2215호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와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C은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3668호로 원고 및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어 피고 화성시는 2013. 5. 9.경, 피고 대한민국{소관 : 화성세무서(부가소득세과-11336)}은 2013. 9. 10.경, 피고 대한민국(소관 : 예산세무서)은 2013. 10.경, 피고 당진시는 2013. 10. 8.경 각 D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각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각 압류를 하였다.

바.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되어 수원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5. 12.경 열린 배당기일에서 C에게 56,556,483원을, 피고 화성시에게 902,434원을, 피고 대한민국{소관 : 화성세무서(부가소득세과-11336)}에게 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