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11 2015고단4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00:45경 안동시 D 앞 노상에서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길가에 놓여 있는 물건의 포장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약 260만원 상당의 전동휠체어의 포장 덮개를 걷어내고 위 전동휠체어를 살펴보았으나 시동을 걸 수 없고 무게 때문에 들고 가지도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00: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우측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만원 상당의 누수검침기, 시가 20만원 상당의 충전드릴, 시가 7,000원 상당의 프라이어, 시가 5,000원 상당의 헤드램프, 시가 11만원 상당 핸드 그라인드, 시가 12만원 상당의 전기톱 등 합계 2,542,000원 상당의 공구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16:00경 안동시 G에 있는 H식당 옆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붙임), 수사보고(압수한 자전거에 대한 견적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