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2008상,603]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후 위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를 과세대상인 증여로 보아 행해진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징수한 조세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후 위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를 과세대상인 증여로 보아 행해진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징수한 조세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규)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성북세무서장의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전제하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3. 그러나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이 사건 대지 중 1,547분의 701.2 지분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이후 위 대지 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등기부등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과세대상인 증여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한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납부 역시 실체법상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증여 성립 여부와 관계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대하여는 그 법리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